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2월 24일
요지
징계대상으로 삼은 비위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징계처분(감봉 2개월)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직장 내 괴롭힘’과 ‘기타 복무규율 위반’은 조사내용과 참고인들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고 다른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있다고 볼 수 없어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감봉 2개월)은 부당하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직장 내 괴롭힘’과 ‘기타 복무규율 위반’은 조사내용과 참고인들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고 다른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있다고 볼 수 없어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감봉 2개월)은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