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2월 24일
요지
보안 조별 재편성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인사명령에 따른 근로자의 근무장소 및 직종의 변경, 급여 감소 등의 불이익이 없는 점, 사용자 및 관할노동청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종결한 점, 직장 내 괴롭에 해당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근무장소의 변경 등 사용자의 적절한 조치 의무 위반으로 다루어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인사명령은 직원들 간의 불화를 해소하기 위해 사용자가 인사·경영상 필요에 따라 행하는 인사권으로서 근로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사명령에 따른 근로자의 근무장소 및 직종의 변경, 급여 감소 등의 불이익이 없는 점, 사용자 및 관할노동청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종결한 점, 직장 내 괴롭에 해당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근무장소의 변경 등 사용자의 적절한 조치 의무 위반으로 다루어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인사명령은 직원들 간의 불화를 해소하기 위해 사용자가 인사·경영상 필요에 따라 행하는 인사권으로서 근로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