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2월 24일
요지
인정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내용이나 성질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동료 근로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비위행위들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내용이나 정도,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근로자의 징계 이력, 과거의 근무태도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부당하다. 따라서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내용이나 성질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동료 근로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비위행위들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내용이나 정도,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근로자의 징계 이력, 과거의 근무태도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부당하다. 따라서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