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2월 25일
요지
사용자의 전보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 전보 발령의 정당성
① 2021. 7. 1. 근로자를 전보한 것이 직장 내 괴롭힘 제보로 인한 보복성 인사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의 전보발령은 전보될 영업소의 결원으로 인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 ② 전보발령은 비교적 근거리 발령으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과도하다고 할 수 없다는 점, ④ 통상 40㎞ 초과하는 거리의 전보 발령자를 제외하고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왔으며 설령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인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보명령은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단됨
□ 전보 발령의 정당성
① 2021. 7. 1. 근로자를 전보한 것이 직장 내 괴롭힘 제보로 인한 보복성 인사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의 전보발령은 전보될 영업소의 결원으로 인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 ② 전보발령은 비교적 근거리 발령으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과도하다고 할 수 없다는 점, ④ 통상 40㎞ 초과하는 거리의 전보 발령자를 제외하고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왔으며 설령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인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보명령은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단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