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2월 25일
요지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가 경미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견책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업무처리 자체에 문제가 없고 사무관리규칙 제9조제1항 위반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사업에 어떠한 장애를 가져오거나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그간 관행적으로 모든 문서가 전자적으로 처리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비록 징계유형 중에서는 가장 경미한 것에 속하기는 하나 6개월간 승진에서 배제되고 징계기록은 3년간 보관되는 등 해당 근로자에게 유?무형의 불이익이 큰 점, 과거 동 규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처분까지 나아간 선례는 없으며 조사 및 보고업무 완료 이후 전자적 처리 누락이 어느 정도의 중대성을 가지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가 업무상 작성한 보고서 등을 전자문서시스템으로 접수·처리하지 않아 사무관리규칙을 일부 위반한 것은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업무처리 자체에 문제가 없고 사무관리규칙 제9조제1항 위반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사업에 어떠한 장애를 가져오거나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그간 관행적으로 모든 문서가 전자적으로 처리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비록 징계유형 중에서는 가장 경미한 것에 속하기는 하나 6개월간 승진에서 배제되고 징계기록은 3년간 보관되는 등 해당 근로자에게 유?무형의 불이익이 큰 점, 과거 동 규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처분까지 나아간 선례는 없으며 조사 및 보고업무 완료 이후 전자적 처리 누락이 어느 정도의 중대성을 가지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가 업무상 작성한 보고서 등을 전자문서시스템으로 접수·처리하지 않아 사무관리규칙을 일부 위반한 것은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