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2월 25일
요지
이 사건 자리이동명령은 구제신청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며, 감급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자리이동명령은 2021. 9. 7.에 시행되어 근로자는 최소한 2021. 9. 8.에는 이를 알았음이 확인되고 구제신청일은 2021. 12. 30.이므로 구제신청이 관계 법령에 따른 신청 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단됨
나. ① 근로자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비난·모욕하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다른 직원들에게 보내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점, ② 근로자가 전자우편을 통해 상급자 또는 동료들을 모욕하거나 조롱 섞인 발언을 함으로써 직원 간 인화단결을 저해하고 분쟁을 야기한 점, ③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사용자의 피해자 보호조치인 자리이동명령에 불응한 점, ④ 근로자가 회사 내부 보고서를 외부인에게 열람시킨 점 등 징계통보서 상의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와 재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절차적으로 적법하여 감급 처분은 정당함
가. 자리이동명령은 2021. 9. 7.에 시행되어 근로자는 최소한 2021. 9. 8.에는 이를 알았음이 확인되고 구제신청일은 2021. 12. 30.이므로 구제신청이 관계 법령에 따른 신청 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단됨
나. ① 근로자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비난·모욕하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다른 직원들에게 보내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점, ② 근로자가 전자우편을 통해 상급자 또는 동료들을 모욕하거나 조롱 섞인 발언을 함으로써 직원 간 인화단결을 저해하고 분쟁을 야기한 점, ③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사용자의 피해자 보호조치인 자리이동명령에 불응한 점, ④ 근로자가 회사 내부 보고서를 외부인에게 열람시킨 점 등 징계통보서 상의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와 재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절차적으로 적법하여 감급 처분은 정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