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2월 25일
요지
첫째, 구제이익의 존부, 둘째, (구제이익이 존재한다면) 해고의 존재 여부, 셋째, (해고가 존재한다면) 해고의 정당성 여부, 넷째, (해고가 부당하다면) 금전보상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된 근로자를 신속하게 구제하여 원직에 복직시키기 위한 제도로 사용자가 스스로 해고를 철회하고 근로자에게 복직 명령을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된 근로자를 신속하게 구제하여 원직에 복직시키기 위한 제도로 사용자가 스스로 해고를 철회하고 근로자에게 복직 명령을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