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2월 28일

요지

징계혐의사실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 ‘직무명령 및 복무사항에 위반되는 행위’, ‘직원 단톡방에 메시지를 올린 행위’, ‘팀장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인정된 징계사유들의 비위정도가 중하고 단순 과실로 보기 어려움에도 근로자가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는 등 성인지감수성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근로자가 복직하더라도 유사한 갈등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고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회복되기 어려워 보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서면 통지 절차도 모두 이행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