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2월 28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는 병가기간이 종료된 후 사용자의 수차례 출근 독촉에도 병가를 영업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무단으로 결근한 것은 취업규칙 제54조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근로자의 노무 제공은 근로관계 유지를 위한 필수 이행 사항으로 기본적 의무임에도, 근로자는 허가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였을 뿐 아니라 병가기간 중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이는 고용관계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신뢰조차 훼손하는 행위로서 사용자가 무단결근을 이유로 인사규정 제48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해고한 것은 그 양정에 있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사용자는 취업규칙 및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징계위원회 출석을 사전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달리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