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2월 28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한 것으로 판단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21. 9. 28.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박○준의 강요로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볼만한 입증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사직의 의사를 철회하였다거나 사직서의 효력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는 증거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사용자의 위로금 지급은 사직의 조건이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① 근로자가 2021. 9. 28.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박○준의 강요로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볼만한 입증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사직의 의사를 철회하였다거나 사직서의 효력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는 증거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사용자의 위로금 지급은 사직의 조건이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