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2월 28일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특정되어 있고,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근로관계가 2021. 12. 31. 자로 종료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 종료대상자 확인서’에 2021. 11. 19. 미리 서명한 점, ③ 근로자가 “2021. 12. 31.까지 근무하고 2021. 12. 31. 자로 사직하고자 한다.”라는 내용의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는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특정되어 있고,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근로관계가 2021. 12. 31. 자로 종료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 종료대상자 확인서’에 2021. 11. 19. 미리 서명한 점, ③ 근로자가 “2021. 12. 31.까지 근무하고 2021. 12. 31. 자로 사직하고자 한다.”라는 내용의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는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