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1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2월 28일

요지

사용자가 1인 피켓시위 중인 개별 조합원들에게 한 ‘파업을 풀고 대화하자’는 취지의 발언 등은 사용자의 의견 표명의 자유 범위 내에 있고 그 발언의 주된 목적이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및 쟁의행위 등 노동조합 활동에 영향을 주려는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가운데 그 발언 전후 상황, 노동조합의 자주성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발언과 연관된 다른 지배·개입의 정황과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김○○ 본부장과 강○○ 팀장이 2021. 7. 25.~8. 12. 동안 1인 시위 조합원에게 행한 발언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본부장 발언의 전반적인 내용은 파업 중단을 강요·회유하는 내용이라기 보다는 파업을 풀고 대화하자는 취지의 설득으로 보이고 그 발언 내용에 불이익의 위협이나 파업 불참에 따른 이익제공의 약속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는 사용자의 의견 표명의 자유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외 본부장의 발언과 연관된 다른 지배·개입의 정황과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본부장의 발언만으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