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3월 2일

요지

기간제근로계약에 해당하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단순히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3차, 4차, 6차 근로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그 시점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3차 내지 5차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은 기간제법에서 정한 기간제근로자 사용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는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근로자는 한시적 업무를 수행한 점, 공개경쟁을 통해 새로이 근로계약이 체결된 점 등으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