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3월 2일

요지

당해고는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로는 해고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려워 인정하고, 부당노동행위는 기각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의 여섯 가지 징계사유 중 ‘강사 만족도 조사 결과 사후 변경 지시와 모 정당 대통령 후보 선거인단 모집’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나머지 네 가지 징계사유는 단체협약 체결사항을 이행한 것에 불과하고, 비위행위를 확인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두 가지 징계사유로는 해고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나머지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