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3월 2일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은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여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구제신청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내용증명을 보내 복직명령을 하였음, ② 사용자는 복직명령을 하면서도 복직명령일 전날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았음, ③ 근로자의 원직이 영어강사 임에도 교재개발 등 기타업무를 하도록 한 것을 원직복직이라 할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인정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는 2021. 10. 5.과 10. 7. 각 구두와 문자메시지로 먼저 근로자에게 일을 그만두라는 취지로 의사를 전달하고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는 점을 표명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금주까지만 근무하라고 하였고 근로자도 사용자의 요청대로 2021. 10. 8.까지만 근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보이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