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2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3월 3일

요지

자동차 판매업을 하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제공될 자동차 판매현황에 판매원들의 이름의 표시 여부에 대해 노동조합과 의견의 차이가 있어 판매현황 제공을 거부한 사안에 대해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 제5호 및 제4호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사용자가 판매현황을 이 사건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위원에게 제공하지 않는 것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2021. 6. 17. 이후 이 사건 근로자와 노동조합에 판매현황을 제공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판매현황에 자동차 판매원들의 이름을 표시할 것인지를 둘러싼 이 사건 근로자 및 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 사이의 의견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취급 또는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판매현황의 제공을 거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와 노동조합에 판매현황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 제5호 및 제4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