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3월 3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정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인 ① 수질TMS 업무편람 미숙지, DO계측기·수중믹서기·드레인배관 미관리는 공단의 취업규정 제6조 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② 산화구 B계열을 방치한 것은 공단의 취업규정 제7조 복종의 의무 위반으로, ③ 근로자가 이사장 업무보고 자리에서 상급자인 환경시설2팀장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은 공단의 취업규정 제11조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정직 1월의 처분을 할 만큼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이므로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공단 인사위원회는 개최 전 근로자에게 출석할 것을 직접 서면으로 통보하고, 근로자는 공단 인사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며, 근로자의 재심청구에 대해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처분이 확정되었고, 징계처분통지서와 징계처분이유서를 직접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인 ① 수질TMS 업무편람 미숙지, DO계측기·수중믹서기·드레인배관 미관리는 공단의 취업규정 제6조 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② 산화구 B계열을 방치한 것은 공단의 취업규정 제7조 복종의 의무 위반으로, ③ 근로자가 이사장 업무보고 자리에서 상급자인 환경시설2팀장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은 공단의 취업규정 제11조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정직 1월의 처분을 할 만큼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이므로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공단 인사위원회는 개최 전 근로자에게 출석할 것을 직접 서면으로 통보하고, 근로자는 공단 인사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며, 근로자의 재심청구에 대해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처분이 확정되었고, 징계처분통지서와 징계처분이유서를 직접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