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3월 3일

요지

근로자의 ‘부하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회사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① “부하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② “타 부서 비하 및 불화 조장 행위”, ③ “상사에 대한 험담 및 유포 행위” 3가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부하직원에 대한 비방 등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발언, 타 부서를 비하하고 불화를 조장하거나 상사를 험담하고 이를 유포하는 발언 등의 정도가 심하고, 장기간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대상이 된 피해자의 수가 다수이며,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던 4명의 직원 중 2명의 직원이 결국 사직하는 등 회사 내 신뢰관계를 크게 훼손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강등의 징계처분은 사용자가 가지는 징계권의 합리적 재량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절차상의 하자도 보이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행한 징계는 정당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