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3월 3일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점, ② 사직서 제출에 사용자의 강박이나 기망이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직서 제출 후 근로자의 아버지가 사용자에게 ‘권고사직’에 대해 항의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