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3월 3일

요지

이 사건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및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의 준수 여부 등을 판단할 필요 없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영업사원의 경우 지점을 변경하면 영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없고 ② 해당 업종에서 순환근무제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영업사원에 순환근무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면 취업규칙 변경에 준하는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필요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협의나 의견수렴 절차가 진행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④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설립한 노동조합과 노사 간 분쟁 방지를 위한 협의를 시작하였으나 이 협상이 결렬된 후 이 사건 순환근무제가 도입된 점 ⑤ 사전에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근로자들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대치전시장으로 전보 발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및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의 준수 여부 등을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전보는 부당전보에 해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