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3월 3일
요지
사용자의 근로자들에 대한 경고, 징계해고, 해촉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경고, 징계해고, 해촉의 정당성
1) 경고의 정당성
단체협약에 규정된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2) 징계해고의 정당성
징계사유가 불명확하며, 단체협약에 규정된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고,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
3) 해촉의 정당성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근로계약기간 존속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만료 취지의 통보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근로자들에 대한 경고, 징계해고, 해촉 처분 등의 내용이나 절차를 볼 때, 이는 징계를 위한 표면적인 사유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조합원에 대한 징계, 조합원 전원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 노조 사무실 폐쇄 행위 등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에 해당하고 조합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가. 경고, 징계해고, 해촉의 정당성
1) 경고의 정당성
단체협약에 규정된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2) 징계해고의 정당성
징계사유가 불명확하며, 단체협약에 규정된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고,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
3) 해촉의 정당성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근로계약기간 존속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만료 취지의 통보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근로자들에 대한 경고, 징계해고, 해촉 처분 등의 내용이나 절차를 볼 때, 이는 징계를 위한 표면적인 사유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조합원에 대한 징계, 조합원 전원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 노조 사무실 폐쇄 행위 등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에 해당하고 조합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