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3월 3일

요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사용자에 대한 폭언 등)는 회사의 인사규정 제8조 및 제10조에 해당하거나 위반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회사도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이 사건 징계 이전에 같거나 유사한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이력이 없는 점,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에 비해 해고는 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당한 징계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