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3월 3일

요지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사용자가 계약직 채용관리규정에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어 근로자에게 일정 기준 이상을 충족하면 재고용될 수 있으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2021. 11. 1. 실시한 평가에서 재고용 기준 점수에 미달하였고 달리 평가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2021. 12. 31. 기준 점수에 미달한 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