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3월 4일

요지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유무와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근로자가 입사 이후 수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업무특성상 한시적?일시적 사업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근로자가 야간근무에 무단결근한 사실이 인정되고, 결근에 대해 사전신고 또는 사후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사실도 확인되어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