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2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3월 4일

요지

단체협약 내용이 근로기준법 제104조 및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5조제2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의 실질적 자치를 훼손하지 않아야 하므로 명백하게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면, 단체협약 제1조제다항은 단체협약 제1항 본문과 제1항제가항을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 임금체불의 고소 등은 ‘유급휴직(고용유지지원금)을 할 수 없는 경우’의 하나의 예시를 가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단체협약 제1조제다항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제104조 및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5조제2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