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3월 4일

요지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고, 대기발령의 시기 및 기간 등에 있어서도 합리적 타당성을 긍정하기 어려울뿐더러,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여 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2021. 6. 14.자 모욕죄 신고와 관련하여 반드시 근로자의 업무를 배제할 필요가 있었는지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2021. 6. 18.자 대기발령과 중복되는 점, ③ 모욕죄 신고 대상자인 김○○ 부장에 대해서는 대기발령을 조치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고, 대기발령의 시기(징계혐의사실 발생 후 3월 경과) 및 기간(14일)이 정황상 합당한지 의문인 점, 대기발령의 장소가 징계절차의 대응보다는 또 다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지 의심이 드는 점 등을 종합하면, 대기발령의 합리적 타당성을 긍정하기 어렵다.
나. 대기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
근로자가 2021. 9. 14.부터 2021. 9. 30.까지의 대기발령기간 중 사용자가 지정하는 특정 대기장소로 출근하여 대기하였음에도 기본급의 70%만 지급받아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는 점,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대기발령은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취업규칙 등에서 대기발령의 절차 등 대기발령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당사자 모두 대기발령의 협의절차 준수 여부 등 절차적 정당성에 관해서는 다투고 있지 않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