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3월 4일
요지
근로자들이 원직으로 복직되어 구제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이 원직으로 복직되었으므로 구제의 이익이 없다. 다만,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노동조합 간 갈등을 해소하고자 인사발령을 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정당한 업무상 필요성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근로자들이 원직으로 복직되었으므로 구제의 이익이 없다. 다만,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노동조합 간 갈등을 해소하고자 인사발령을 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정당한 업무상 필요성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