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3월 4일
요지
형식적으로 대표이사의 직함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 대표의 권한을 가진 자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어 근로자에 해당하나, 대기발령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법률상 불이익이 없고, 대기발령 기간 및 절차에도 문제가 없어 대기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근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식적·명목적인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인사·노무 등의 회사 경영에 관하여 일반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실질적 대표의 권한을 가진 자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대기발령이 정당한지
사용자의 Administrative Leave 명령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내부 조사를 위해 근로자가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일시적인 인사조치에 따른 대기발령에 해당하며, 이 대기발령으로 인해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법률상 불이익이 발생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대기발령의 기간이나 절차에도 문제가 없으므로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근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식적·명목적인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인사·노무 등의 회사 경영에 관하여 일반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실질적 대표의 권한을 가진 자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대기발령이 정당한지
사용자의 Administrative Leave 명령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내부 조사를 위해 근로자가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일시적인 인사조치에 따른 대기발령에 해당하며, 이 대기발령으로 인해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법률상 불이익이 발생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대기발령의 기간이나 절차에도 문제가 없으므로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