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3월 4일
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서 기간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 계약갱신과 관련된 내부 기준이나 절차 및 사용자의 재량을 인정하는 갱신 규정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약갱신의 관행 또한 존재하지 않는 등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교체요구, 업무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기간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서 기간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 계약갱신과 관련된 내부 기준이나 절차 및 사용자의 재량을 인정하는 갱신 규정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약갱신의 관행 또한 존재하지 않는 등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교체요구, 업무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기간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