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3월 7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고 단정을 할 수 없는 점, 신청 외 현장팀장 정○○에게 이 사건 회사의 입?퇴사, 해고 등의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입증되지 못한 점, 해고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 또는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