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3월 7일

요지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와 사용자는 ‘일용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자도 일용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가 근로한 일수에 대하여 일당을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받았던 사실과 공사현장이 2022. 1. 중순경 종료된 점, 근로자가 2021. 12. 29. 근로를 마치고 스스로 자신의 짐을 정리하여 숙소를 퇴거하였던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성립하는 일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하고 근로관계의 종료를 해고로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