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3월 7일

요지

택시 운전종사자의 교통사고 발생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해고의 양정은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징계의결서상의 징계시효가 지난 2018년 및 2019년 교통사고 발생은 제외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12개 중대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사고와 근로자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 등 3건은 단체협약 및 상벌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6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모두 근로자의 과실에 의한 사고이며, 2건이 ‘12개 중대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점, 피해 정도 등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사고전력 및 운전태도 등을 감안하면 해고의 양정이 적정하며, 사용자가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징계양정의 참작자료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어 징계절차상 위법이나 하자는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