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3월 8일

요지

2021. 10. 15.자 권고사직 통지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권고사직 통지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1. 10. 15.자 권고사직 통지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볼 수 없어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2021. 12. 17.자 징계해고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근로자는 2021. 10. 15.자 해고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근로자가 심판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가 판단할 수 없고,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 및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음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