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3월 8일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시용기간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고, 경력직에는 시용기간을 둔 조항이 해당되지 않는다거나 시용기간을 면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시용기간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① 업무 적합성이나 업무능력에 대해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② 근로계약 해지 사유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임에도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않은 점, ③ 근로계약 해지 통보 시 구체적 해지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그 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어 본채용 거부는 부당함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시용기간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고, 경력직에는 시용기간을 둔 조항이 해당되지 않는다거나 시용기간을 면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시용기간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① 업무 적합성이나 업무능력에 대해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② 근로계약 해지 사유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임에도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않은 점, ③ 근로계약 해지 통보 시 구체적 해지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그 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어 본채용 거부는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