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3월 8일
요지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계약 갱신 관행으로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의 담당 업무 폐지, 경영상 위기 해결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이므로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계약 갱신 관행으로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의 담당 업무 폐지, 경영상 위기 해결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이므로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