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3월 8일

요지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주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1) 이중징계 여부
대기발령 통보는 징계로 볼 수 없으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직장 내 괴롭힘
① 부정적인 언사를 한 사실이 문답서를 통해 확인되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고, ② 간호사 4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을 볼 때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
3) 진단서 발급 지시 및 진료기록 미작성
① 간호(조무사)사 등에게 진단서 발급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② 진료기록 미작성 비율이 다른 의사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4) 다수의 환자에게 불친절 등 민원 야기
다수의 민원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병원의 손실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징계사유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나. 징계양정 및 절차의 적정성 여부
간호(조무)사 등에게 진단서 발급지시는 의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로 판단되므로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절차적으로도 징계위원회 구성 등 하자를 발견하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