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3월 10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나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고 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정직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상해 및 폭행을 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정당하지 않으나, 의자를 던진 행위, 욕설, 문고리 파손의 행위는 인정되므로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우발적으로 행해진 점, 피해교원에게 상해 및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사과의 의사를 표현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던 점, 징계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2개월의 중징계는 적정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 위원 중 외부위원을 2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고, 근로자에게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송부했어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상해 및 폭행을 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정당하지 않으나, 의자를 던진 행위, 욕설, 문고리 파손의 행위는 인정되므로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우발적으로 행해진 점, 피해교원에게 상해 및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사과의 의사를 표현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던 점, 징계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2개월의 중징계는 적정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 위원 중 외부위원을 2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고, 근로자에게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송부했어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