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3월 10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업장의 사용자는 사용자1이다.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사용자2가 사용자1의 해고의사표시를 전달했기 때문에 해고라고 주장하면서도 사용자2가 본인에게 직접 해고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1로부터도 직접 해고의사표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제출한 통화내용 및 문자 등에서도 사용자1의 해고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이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사업장의 사용자는 사용자1이다.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사용자2가 사용자1의 해고의사표시를 전달했기 때문에 해고라고 주장하면서도 사용자2가 본인에게 직접 해고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1로부터도 직접 해고의사표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제출한 통화내용 및 문자 등에서도 사용자1의 해고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이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