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3월 10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업장의 사용자는 사용자1이다.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사용자2가 사용자1의 해고의사표시를 전달했기 때문에 해고라고 주장하면서도 사용자2가 본인에게 직접 해고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1로부터도 직접 해고의사표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제출한 통화내용 및 문자 등에서도 사용자1의 해고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이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