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2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3월 10일
요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사용자는 이 사건 사용자3이며, 제도개선 위원 등 지정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 볼 수 없고,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연장근로수당을 과하게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노동조합의 사용자는 이 사건 사용자3이며, 제도개선 위원 등 지정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 볼 수 없고,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연장근로수당을 과하게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노동조합의 사용자는 이 사건 사용자3이며, 제도개선 위원 등 지정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 볼 수 없고,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연장근로수당을 과하게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