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3월 11일
요지
근로자들이 해고 권한이 없는 현장 관리자인 팀장과 언쟁 후 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이 ① 해고 권한이 없는 현장 관리자인 팀장으로부터 구두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② 팀장에게 ‘그냥 그만둔다’라고 하고 현장을 나와 버린 것이 녹취록을 통해 확인되는 점, ③ 관할 지사장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실업급여 신청 방법 안내에 관한 내용일 뿐 사용자의 해고의사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사용자로부터 출근 독려를 내용으로 하는 문자메시지 및 내용증명을 받았음에도 사용자에게 연락하거나 방문 및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들이 ① 해고 권한이 없는 현장 관리자인 팀장으로부터 구두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② 팀장에게 ‘그냥 그만둔다’라고 하고 현장을 나와 버린 것이 녹취록을 통해 확인되는 점, ③ 관할 지사장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실업급여 신청 방법 안내에 관한 내용일 뿐 사용자의 해고의사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사용자로부터 출근 독려를 내용으로 하는 문자메시지 및 내용증명을 받았음에도 사용자에게 연락하거나 방문 및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