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3월 11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보한 고용계약 해지는 해고이고, 해고통지서에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명시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여부
사용자와 근로자가 2020. 11. 1.부터 2021. 10. 31.까지를 기간으로 정한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2021. 11. 30.까지 근무하여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가 2021. 11. 30. 근로자에게 고용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사유의 정당성(사유,절차) 여부
사용자는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로 ‘2021. 10. 31. 자 근로계약 만료와 재계약 과정에서 회사에 피해를 끼칠까 우려되어 근로계약서 제13조에 해당하는 사유‘를 명시하였으나 동 사유만으로는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알 수 없어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해고 절차의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