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3월 11일
요지
민원인과 전화 상담 중 욕설을 한 전화상담원에 대한 감봉 1회의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민원인과 전화 상담 중 욕설한 행위, 민원 발생 후 후속 조치 방안의 논의를 위한 출근 지시 등에 불응한 행위, 수차례에 걸친 불친절?부적정 전화 응대 행위 등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의 규정에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는 ‘감봉’의 징계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의 주된 징계사유인 전화 상담 중 욕설을 한 행위는 주의의무 위반이 현저한 중과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사용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과거에 사용자는 동료 직원에 대해 모욕적인 발언을 한 근로자에 대해 견책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이 있어 근로자에 대한 감봉 1회의 징계처분이 징계형평에 어긋나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감봉 1회의 징계처분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개최하였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민원인과 전화 상담 중 욕설한 행위, 민원 발생 후 후속 조치 방안의 논의를 위한 출근 지시 등에 불응한 행위, 수차례에 걸친 불친절?부적정 전화 응대 행위 등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의 규정에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는 ‘감봉’의 징계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의 주된 징계사유인 전화 상담 중 욕설을 한 행위는 주의의무 위반이 현저한 중과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사용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과거에 사용자는 동료 직원에 대해 모욕적인 발언을 한 근로자에 대해 견책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이 있어 근로자에 대한 감봉 1회의 징계처분이 징계형평에 어긋나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감봉 1회의 징계처분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개최하였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