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3월 11일
요지
사업장 운영 편의를 위해 각하 판정을 구하는 재심신청은 구제실익이 없고 위원회 권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정한 사례
○ 초심은 2021. 10. 1.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대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이러한 초심의 판정은 이 사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에 한정하여 효력이 있다 할 것이나 사용자는 초심의 판정 범위를 넘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여부를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하여 각하 판정을 받고자 재심을 청구하였다. 이러한 사용자의 재심신청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에 한정하여 판단하는 우리 위원회의 권한 범위를 넘어설 뿐만 아니라 초심의 기각 판정을 단지 각하 판정으로 변경해달라는 요구로 이는 재심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 초심은 2021. 10. 1.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대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이러한 초심의 판정은 이 사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에 한정하여 효력이 있다 할 것이나 사용자는 초심의 판정 범위를 넘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여부를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하여 각하 판정을 받고자 재심을 청구하였다. 이러한 사용자의 재심신청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에 한정하여 판단하는 우리 위원회의 권한 범위를 넘어설 뿐만 아니라 초심의 기각 판정을 단지 각하 판정으로 변경해달라는 요구로 이는 재심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