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3월 11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1. 12. 22. 이후 출근하지 않았고, 당사자 간의 통화만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후임자로 스타파티오 관리자를 임명한 사실은 관리자의 공백을 대체하고자 한 것으로 보여지며, 해고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사실 등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