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3월 11일

요지

해고의 존재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정황상 해고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어 해고의 존재를 부정한 사례

해고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정황으로 볼 때 근로자가 2021. 12. 22. 오전 사용자와 면담 전에 이미 다른 회사로 이직할 준비를 한 것으로 추정되며, 그 외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