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3월 11일

요지

정년 후 촉탁직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정년 도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며, 부당노동행위도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별지 참조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