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3월 11일

요지

갱신 또는 재고용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단체협약 제35조는 정년 도과자들을 촉탁직으로 반드시 2년을 재고용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보기 어렵고 이외에 정년 도래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해야 할 의무나 절차 또는 정년 도래한 근로자와 체결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할 의무나 절차 등의 규정이 없고, 관행이 성립한 것으로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근로자들에 갱신 또는 재고용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계약만료 통보가 정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