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3월 14일

요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채용내정이 성립되었고, 채용취소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회사의 고용보험 취득·상실 이력을 보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산정기간 동안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 가동일수는 2분의 1 미만이므로 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한다.
나.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근로자가 면접 등 채용절차를 거친 후 사용자와 첫 출근일을 정하고 출근을 대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채용합격 통보를 받고 채용내정이 성립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 채용내정 취소가 정당한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채용내정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취소 사유가 정당하여야 함에도 그 사유가 입증자료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않고, 서면 통지 절차도 위반하여 채용내정 취소는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