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3월 14일
요지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요청으로 일하게 되었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점, 2018. 8.경 사용자가 하청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19. 11.경 공사가 중단되었으나 도급계약이 해제되거나 종료되지 않은 점, 하청업체가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한 점, 2022. 1. 10.경 하청업체 대표가 현장을 방문하여 작업을 그만두도록 하고 하청업체 현장소장이 근로자들에게 근로하지 말 것을 지시한 점 등을 보면 근로자들이 지정한 사용자를 피신청인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해고의 존부나 정당성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요청으로 일하게 되었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점, 2018. 8.경 사용자가 하청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19. 11.경 공사가 중단되었으나 도급계약이 해제되거나 종료되지 않은 점, 하청업체가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한 점, 2022. 1. 10.경 하청업체 대표가 현장을 방문하여 작업을 그만두도록 하고 하청업체 현장소장이 근로자들에게 근로하지 말 것을 지시한 점 등을 보면 근로자들이 지정한 사용자를 피신청인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해고의 존부나 정당성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