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

2022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3월 14일

요지

단체협약에 따라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휴일근로보전수당도 감액하지 않기로 당사자 간에 정함이 있거나, 그러한 관행이 확립된 경우 등이 아니고서는 여타 임금과 같이 휴업기간 중 휴업일수에 비례하여 감액지급함이 타당하다.

가. 휴일근로보전수당을 휴업기간 중 평균임금의 70%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연간 24개의 유급약정휴일(근무휴일)에 대해 노사 합의로 근무하는 날로 정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휴일근로보전수당은 단체협약 등 처분문서에 감액할 수 없다는 명시적 규정이 있다거나, 감액하지 않아 온 관행이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등이 아니고서는 휴업기간 중 해당 월의 휴업일수에 비례하여 감액 지급할 수 있다.
나.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었는지 여부
그 결론이 우리 위원회와 같은 초심지노위 결정에 심리가 미진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 또는 월권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